-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'사회복지사업법' 제1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★국가시험★에 합격한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.
-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한 자
3.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
4.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(단,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)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5.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
-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'사회복지사업법' 제1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★국가시험★에 합격한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.
-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한 자
3.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
4.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(단,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)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5.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